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시작하고, 그 방법으로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미성년자 자녀를 위한 통장이나 적금 상품을 쉽게 개설할 수 있고, 자동이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해 두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돈을 넣는 행위에는 세법, 금융 규제, 개인정보 보호 등 민감한 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 이름으로 돈을 모은다’는 생각만으로 접근하면 증여세 부과, 계좌 동결, 금융 불이익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5가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현명한 자산 운용 방법을 함께 소개합니다.

1. 자녀 명의 통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은행계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및 방문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①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②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③기초수급 등 특별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 은행에 따라 자녀와 함께 방문해야 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상품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에 따라 부모 명의 계좌와 연계가 되지 않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이슈−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으면 과세 대상?
가장 많은 오해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넣는 것이 단순한 저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금전의 무상 이전’으로 판단되어 증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비과세 한도: ①만 19세 미만: 10년간 2,000만 원까지 무상 증여 시 비과세 ②만 19세 이상: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 즉, 자녀에게 돈을 줄 때 10년 동안 총 2천만 원 이내로만 넣는다면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며, 세무서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추적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세무당국은 통상적으로 만 18세 이상 자녀의 명의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이 지속적으로 입금되거나, 자산 증식 내역이 클 경우 증여세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이체 내역이 빈번하다면 신고를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녀 명의 계좌는 부모가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한 뒤에도, 해당 통장을 자신의 계좌처럼 입출금 하거나, 갑작스럽게 자금을 인출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자녀의 자산은 자녀 소유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①자녀 명의 계좌의 돈은 법적으로 부모 소유가 아님 ②임의 인출 시, 가족 간 분쟁 또는 법적 문제 발생 가능 ③미성년자 통장은 특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은행 측에서 확인 요청.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왜 내 이름으로 통장이 있고 돈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가?’와 같은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할 때는 용도와 자금 흐름을 명확히 관리하고, 장부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융정보 자동조회 서비스−자녀 계좌도 한눈에 확인 가능할까?
마이데이터 서비스나 금융 통합 조회 서비스 등을 통해 부모가 본인의 자산을 한눈에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 통장과 금융상품은 보호대상 정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이데이터 계정에서는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①자녀의 계좌 잔액/내역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별도 관리 필요 ②미성년자는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 (2025년 기준) ③분실, 이체 확인 등은 은행 방문 또는 별도 인증 필요. 따라서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었다면 통장사본 보관, 입출금 내역 엑셀 관리, 자동이체 내역 정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수기 또는 파일 기반 관리가 필요합니다.
5. 자녀 재테크로 활용하는 방법은?
단순한 통장을 넘어, 자녀 명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재테크’도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자녀 전용 고금리 적금, 주식 계좌, CMA 계좌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 교육 목적과 자산관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①고금리 적금: 어린이 전용 상품으로 연 4~6% 제공하는 이벤트 적금 활용 ②미성년자 주식 계좌: ETF나 배당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 교육 ③CMA 계좌: 용돈 예치용 + 하루 이자 발생. 다만, 이 역시도 증여세 이슈와 인출 권한 등 법적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재테크’와 ‘세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자녀 명의 통장은 신중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금융 준비는 훌륭한 시작입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 통장을 단순히 '아이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세금 리스크, 법적 분쟁,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①자녀 명의 통장 개설 시 서류와 법적 조건 확인 ②10년간 2천만 원 이상 증여 시 세금 신고 필수 ③자녀가 성인 되기 전까지 자금 사용은 투명하게 기록 ④자녀 재테크는 장기적 시야로, 교육 목적과 연결. 지금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려 한다면, 위 내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금융은 습관입니다. 자녀와 함께 관리하고 성장하는 금융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세요.